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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될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근저당 설정(대출)이 없는 집에 전,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전날 또는 당일 임대인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해도 대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저당설정이 이뤄질 경우 2~3일 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루, 이틀 차이로 임차인이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는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발생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전산망을 은행이 일부 이용 하여
확정일자가 있을 경우 은행이 확인 후 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하락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실시간으로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임대인이 전, 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신고한 경우 이고
임차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피해를 받을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임차인 보호 목적 보단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전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근저당을 확인할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등기신청 사건처리 현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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